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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선정기준

-

지원목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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