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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55-530-627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55-530-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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