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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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성아동과
현물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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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