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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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방문신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타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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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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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