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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2월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055-530-169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창업 7년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매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055-530-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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