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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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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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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미래전략추진단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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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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