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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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방문신청
미래전략추진단
현금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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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