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신청불필요
교육청소년과
현금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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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