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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전화문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축개발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청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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