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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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방문신청
건축개발과
현금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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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방문신청
현금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