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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담당/055-670-270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청년추진단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지원내용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담당/055-67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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