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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행복과/055-860-86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모가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셋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만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72개월 간)

지원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행복과/055-860-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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