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모가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셋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선정기준
-

상시신청
주민행복과/055-860-8650
방문신청
주민행복과
현금
○ 부모가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셋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만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72개월 간)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행복과/055-860-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