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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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방문신청
인구청년정책단
현금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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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기숙사 입주 지원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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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