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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대학생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단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대학생 기숙사 입주 지원

지원내용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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