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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행복과/055-86086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및 자격, 국적취득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 최대 425,000원
 - 국적취득 : 최대 500,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행복과/055-860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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