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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5-860-3805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22,800원(건보20,160+장기요양2,6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주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5-86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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