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선정기준
-

상시신청
복지정책과/055-860-3805
신청불필요
복지정책과
현금(보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22,800원(건보20,160+장기요양2,6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주민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복지정책과/055-86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