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반기
주민행복과/055-86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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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복과
서비스(의료)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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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10명에게 1인당 10만원 건강검진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