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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진단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

전화문의

주민행복과/055-860-383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지원내용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10명에게 1인당 10만원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주민행복과/055-86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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