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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860-871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86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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