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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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강증진과/055-860-8716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금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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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건강증진과/055-86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