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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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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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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주민행복과/055-860-86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행복과/055-860-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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