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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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