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 별 상이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신청불필요
주민행복과
현금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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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