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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55-880-281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만18세 미만
    단,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한 만25세 미만 아동 포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연령에따라 월34만원~56만원 차등지원
     만7세   미만 : 34만원
     만7세~13세 미만: 45만원
     만13세 이상(만 24세까지 연장보호아동포함) : 56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55-88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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