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농축산과/055-880-2433
방문신청
농축산과
현물
○ 양봉산업법 의거 등록된 관내 토봉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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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봉농가에 모봉구입 및 사육기자재 지원
○ 토봉농가 대상 모봉구입 및 사육기자재 지원(보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