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보인 및 유족, 특무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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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행복과/055-880-2343
방문신청
주민행복과
현금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보인 및 유족, 특무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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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지원(월 7만원) : 전상군경(본인 및 유족), 공상군경(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본인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월 20만원) ○ 순직군경유족 (64세 이하 7만원/월, 65세 이상 1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행복과/055-880-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