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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지역활력추진단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인 30만

지원내용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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