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법정마을 및 10가구 이상 자연마을 거주 주민
선정기준
-

상시신청
안전교통과/055-880-2394
신청불필요
안전교통과
기타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법정마을 및 10가구 이상 자연마을 거주 주민
-
대중교통 취약지 마을주민 100원으로 택시 이용
○ 행복택시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대상 - 월 15일 이내(왕복 5회 이내/일) 지원 - 택시 운행손실금 지원으로 주민들은 100원으로 행복택시 이용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기타
안전교통과/055-88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