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월 공고

전화문의

농축산과/055-970-785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축산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지원목적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한

2월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축산과/055-970-785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