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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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