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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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방문신청
미래전략담당관
기타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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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급기준 ▶ 5명이상~10명미만: 200천원 ▶ 10명이상~20명미만: 500천원 ▶ 20명이상~30명미만: 1,000천원 ▶ 30명이상~45명미만: 1,500천원 ▶ 45명이상~80명미만: 2,000천원 ▶ 80명이상~100명미만: 2,500천원 ▶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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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기타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