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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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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55-960-492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55-96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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