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인구정책과/055-96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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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현금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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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