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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55-960-419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선정기준

-

지원목적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지원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55-96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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