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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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1월)
인구정책과/055-960-4190
방문신청
인구정책과
현금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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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묘목, 저장시설 등 영농정착 지원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연초(1월)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과/055-960-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