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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초(1월)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55-960-419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묘목, 저장시설 등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기한

연초(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55-96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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