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신청접수
농업기술센터/055-940-8191
방문신청
농업소득과
현물
○ 관내 벼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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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육묘장비, 순화장비 지원
○ 육묘장비, 순화장비 등 50% 지원 - 2,500만원 내외/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