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선정기준
-

2026.01.01~2026.01.21
농업기술센터/055-940-8184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농업축산과
현금
○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구입비 50% 지원
○ 젖소, 오리, 육계, 악취방지제 구입비 (도비포함) 50% 지원 - 1농가당 한도 3백만원
2026.01.01~2026.01.21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업기술센터/055-940-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