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출산축하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교육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2,000만원
  - 0세: 200만원,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
  - 1세~6세: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