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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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방문신청
인구교육과
현금
○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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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2,000만원 - 0세: 200만원,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 - 1세~6세: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