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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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방문신청
인구교육과
현금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
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
○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