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약대체석회보르도액 사용하는 과수재배 단지(최소 10ha 이상)
선정기준
-

매년 1월 신청접수
농업기술센터/055-940-8203
방문신청
미래농업과
현금
○ 농약대체석회보르도액 사용하는 과수재배 단지(최소 10ha 이상)
-
과수재배농가에 석회보르도액 생산자재 구입비 지원
1. 사업대상 : 석회보르도액을 사용하는 과수재배 단지(최소 10ha 이상) 2. 지원내용 : 석회보르도액 자재 지원(사업비 50%보조. 지원 상한 금액 : 85만원/ha. 예산 범위 내 조정)
매년 1월 신청접수
방문신청
현금
농업기술센터/055-940-8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