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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인구교육과/055-940-881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교육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선정기준

-

지원목적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인구교육과/055-940-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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