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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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