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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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방문신청
수도사업소
현금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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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하수도 사용료 환급(4개월 평균치 제외한 전부 환급)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신청서류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유의사항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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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