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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055-930-471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구성된 세대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장애인연금(심한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수급자 제외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명절격려금, 구호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심한장애)에 대한 명절격려금 지원(추석, 설 각 10만원 지원)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지 결정된 자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또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055-93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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