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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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신청불필요
주민복지과
현금(보험)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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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