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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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