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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1.19.~2.27.

전화문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도시개발허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지원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기한

2026.1.19.~2.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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