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 농가에 한우 보증씨수소로 등록된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한 수정사, 수의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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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축산과/055-930-3573
방문신청
축산과
현금
○ 관내 한우 사육 농가에 한우 보증씨수소로 등록된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한 수정사,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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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한우 사육 농가에 인공수정한 인공수정사 정액대 지원
○ 사업내용 : 관내 한우 사육 농가에 인공수정한 인공수정사 정액대 지원 ○ 사업대상 : 한우 보증씨수소로 등록된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한 수정사, 수의사 - 지원제외 : 자가수정농가 및 수정사 본인 소유 소의 인공수정 실적 ○ 지원방법 : 4종(육질형, 정육형, 증체형, 등심형)정액 사용 실적에 의거 1스트로 당 5천원 지원 ○ 지원단가 : 10,000원/1스트로(보조 50%, 자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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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055-930-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