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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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축산과/055-930-3573
방문신청
축산과
현금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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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 사업내용 :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
○ 사업단가 : 40천원/두(보조 10천원, 축협 20천원, 자담 10천원)
○ 지원내용 : 한우 임신 진단 키트, 채혈·진단비 지원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축산과/055-930-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