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