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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저출생대응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선정기준

-

지원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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