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전화문의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저출생대응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