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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전화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선정기준

-

지원목적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지원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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