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전화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선정기준
-
지원목적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지원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