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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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