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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031-5189-3559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031-5189-3559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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