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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중장년노인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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