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60-219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60-2192
신청하러가기